위암이겨내기

건강보험 산정특례 에 대해 알아보아요~

불란지 2020. 11. 19. 13:50

 

암이라고 듣는순간

그 절망감은 말할 수 없죠..

 

한편으로는 가계경제도 걱정하게 됩니다.

 

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환자에게 주는 제도예요.

건강보험 산정특례로 신청할 수 있는 중증질환은 암, 심장-뇌혈관 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, 결핵, 중증화상, 중증치매환자 등이 있어요. 질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-10% 까지 낮아집니다.

*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입니다. 

 

확진판정 이후 30일내에 신청하면 되는데
삼성병원에서는 담당의사가  바로 발행해주셔서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.

 

 

* 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블로그에서 퍼왔어요~

 

자 그럼~~

저희는  위암이니 특례기간은 5년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5% 이죠?

진료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까요?

 

진료비 총액 697,425원

 

환자 부담액은 35,732원이 나왔네요.

이때만큼은 올레~~ 소리가 나왔어요.

 

진료비 697,425원 에는

수술전 검사(채혈, 요검사, 폐기능, 심전도, 엑스레이, 위내시경, CT 검사등이 다 포함된거랍니다.)

 

암 확진을 받지 않는게 최선이고 최고 이지만

이렇게 산정특례를 받음으로 돈에 대한 부담이 내려간건 사실이예요

 

꼭 산정특례 잊지 말고 적극!!! 적으로 활용하셔야 해요

 

산정특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알아보아도 되고 공식블로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blog.daum.net/nhicblog/3818